연말정산, 매년 똑같다고요? 100만 원 차이 나는 진짜 이유
“올해도 뭐, 작년이랑 비슷하겠지.”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한다.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연차, 같은 연봉인데 환급액이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된다. 이유는 단순하다. 챙기는 사람은 끝까지 챙기고, 놓치는 사람은 매년 똑같이 놓치기 때문이다. 연말정산은 더 이상 ‘13월의 월급’이 아니라, 재테크의 출발점이다. 연말정산은 12월 31일에 끝난다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간이다. 세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록으로 결정된다. 이 날짜가 지나면, 아무리 아쉬워도 되돌릴 수 없다. 특히 연금계좌 세액공제처럼 12월에 몰아서 준비해도 되는 항목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.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15% 세액공제로 90만 원 이상을 즉시 절세할 수 있다. 미래 노후 준비와 현재 세금 절감,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. 신용카드 공제, 무작정 쓰면 손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.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. 연봉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. 그런데 이 기준도 모르고 “공제 받으려고 더 써야 하나?”라며 소비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. 이럴 땐 지출보다 저축이 훨씬 유리하다.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금까지의 사용 금액과 앞으로 필요한 소비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. 설정 하나로 공제 여부가 갈린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, 카드 공제 설정 자체를 안 해놓고 지나친다. 휴대폰 번호 미등록, 앱 내 설정 미적용 때문에 돈을 써놓고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. 특히 카카오페이, 간편결제, 전통시장 이용 공제(온누리상품권)는 별도의 동의나 설정이 필요하다. 홈택스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“알아서 되겠지”라고 생각하면, 환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. 놓치면 아까운 핵심 세액공제들 연말정산에서 체감 효과가 큰 건 단연 세액공제다. 자녀 세액공제는 ...